Neighbor system

 

철학과 비전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 더 가치 있는 내일을 만듭니다.

 

내일을 만드는 이웃, 네이버시스템.

네이버시스템은 첨단기술과 산업, 그리고 사람을 연결합니다.

함께하는 파트너에서부터 우리가 속한 사회의 구성원에 이르기까지
네이버시스템의 BIG 플랫폼을 통해 더욱 풍요롭고 향상된 삶의 질을 느낄 수
있도록 고객, 직원, 이웃과 함께 합니다.

 

첨단미래기술로 시장을 주도하고 고객과 사원,
회사가 함께 성장하는 네이버시스템

  • Brilliant 미래기술

    Big data + IoT + GIS/LBS

    내일을 오늘로 앞당기기 위한 기술의 진화를
    멈추지 않는 네이버시스템이 되겠습니다.
  • Initiative 시장주도

    Bridge + Integration + Guarantee

    기술, 고객, 사업을 연결, 통합하여 시장에서
    신뢰받는 네이버시스템이 되겠습니다.
  • Growth 지속성장

    Basic + Innovation + Global

    기본에 충실하되, 혁신을 지속하고, 세계로 도약하는
    네이버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변화하는 미래 산업환경에 철저히 혁신하여
변함없는 여러분의 든든한 이웃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시스템 권태윤 대표입니다.

2020년 1월 네이버시스템(주)은 1998년 창사 이래 가장 큰 변화를 시작하였습니다.
최고 경영진의 파격적 교체를 통해 외형적 변화 뿐 아니라 실질적 변화를 구체화하여 산업환경의 체질 개선과 빅데이터, IoT, 블록체인, AI로 대두되는 선진 기술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려 합니다.

고객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선도하는 전문 기술기업으로서 빠르게 변화하는 IT신기술 변화와 속도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해 국내의 IT기업들, 공공기관들과 오픈 이노베이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모델부터 인사ㆍ경영관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기술 역량 중심의 사업체계와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모든 임직원이 빠르게 기술 정예전문가로 성장하도록 최우선으로 인재를 기용하고, 기술역량 수준에 따라 합당한 보상과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시스템은 기반 기술을 고도화하고 IT 신기술 확보를 가속화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고객 사업의 성장과 혁신을 지원하는 고객의 진정한 '혁신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네이버시스템(주) 대표이사 권태윤

 

네이버시스템(주)윤리규범

제정 2016년 01월 01일

제 1장 전문
네이버시스템은 ‘기술의 진화 ’, ‘시장의 선도 ’, ‘고객과 직원 •회사가 회사가 함께 성장’ 이라는 핵심가치를 통해 미래중심, 고객중심, 인간중심의 고유가치를 공유하며 함께 성장하는 B-I-G 플랫폼 기업 을 목표로 한다. 이는 고객, 주주, 임직원, 파트너 에게 공정한 경쟁, 공정한 거래를 통해서 새로운가 치를 창출, 제공할 때 가능하다. 이에 우리는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서 윤리규범을 제정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제 1조[목적]
본 규범은 규범은 네이버시스템의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 기준 및 이와 관련한 절차 를 정함으로써 윤리 적인 경영활동을 촉진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규범은 네이버시스템의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임직원과 파트너(협력회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1) 금품 : 현금, 유가증권, 물품 및 기타 경제적인 이익을 말한다.
(2) 향응 •접대 : 식사, 주류, 스포츠, 오락 등의 수혜를 말한다.
(3) 편의 : 금품이나 향응 •접대를 제외한 숙박 및 교통편 제공, 관광안 내, 행사지원 등을 말한다.
(4)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일반적인 경우 : 제공자가 자발적이고 순수한 의도로 행하고, 상호 부 담 없음이 사회관습상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행위 이외에는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는 경우 등을 말한다.
제2장 고객에 책임과 의무
고객중심의 가치관을 임직원 모두가 공유하여 , 고객의 생각을 현실로 변화시키는 과정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확고한 신뢰를 확보한다.
제3조[고객 중심]
고객의 의견을 항상 경청하고, 고객의 정당한 요구는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고객을 모든 판단 및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제4조[고객만족]
(1) 고객 이 필요로 하는 가치를 찾으려고 항상 노력하며, 고객의 정당한 요구에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답한다.
(2) 고객에게 진실만을 말하며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제5조[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1) 고객의 재산은 회사재산과 동일하게 보호되어야 보호야 한다.
(2) 고객과 관련된 정보는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누설하거나 타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3장 주주에 대한 책임과 의무
IT 기술에 폭넓게 대응하며 변화와 혁신을 통해 성실하게 경영하고 투명성을 유지함으로써 주식의 가치를 높이는데 다한다.
제6조[성실 경영]
임직원은 성실히 경영함으로써 기업가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한다.
제7조[투명성 유지]
경영자료는 기업경영에 관한 일반원칙을 존중하여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공시 한다.
제4장 임직원의 기본 윤리
임직원은 항상 고객중심으로 사고하며, 사회의 규범 및 윤리적 가치관에 따라 회사의 명예와 개인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8조[규범 준수]
(1) 업무는 공정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며 사규와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2) 일상생활 및 업무와 관련하여 사회로부터 지탄 받을 수 있는 비윤리적인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다.
(3) 모든 금융 및 재무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투명성의 원칙으로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4) 회사의 재산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업무상 알게 된 회사의 정보를 외부에 누설 또 는 제공하지 않는다.
(5)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하여 성희롱 예방교육을 년1회 이상 실시하고, 임직원은 이를 이수하여야 하며, 불미한 사태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
(6) 기타 객관적으로 비윤리적이라고 판단되는 행위는 하지 않아야 한다.
제9조[기본 윤리]
(1) 임직원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업무를 정직하고 공정하게 수행 한다.
(2) 임직원은 본인의 의사결정 및 행동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고, 문제 발생시 책임을 다한다.
(3) 임직원은 동료 및 관련부서간 적극적인 협조화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노력한다.
(4) 직원상호간에 금전이나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생일 등 기념일에 부서원들간에 자발적으로 금전이나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2} 대가성이 전혀 없는 순수한 감사표시의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3} 사회 일반관행에 따른 직원상호간의 자발적인 경조사 부조 행위
제10조[상호 존중]
(1) 임직원은 상호간에 인격을 존중하고,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켜야 한다.
(2) 다른 사람에게 인격적 모욕을 주는 언어적, 육체적 행동이나 부당한 목표를 제시하고,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11조[자기 개발]
(1) 임직원은 직장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과 소양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한다.
(2) 상급자는 하급자의 적성과 소질을 고려하여 그에 필요한 충고와 지도를 아끼지 않으며, 하급자는 맡은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기른다.
(3) 업무와 관련해서 습득된 유, 무형의 지식을 회사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임직원이 함께 공유한다 .
제5장 임직원에 대한 책임
모든 임직원을 한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정하게 대우하며, 임직원의 능력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노력한다.
제12조[인재의 육성]
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의 확립과 교육,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제13조[능력과 업적에 의한 공정한 대우]
(1) 임직원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2) 임직원의 능력과 업적에 대하여 공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당하게 보상한다.
제6장 공정한 거래
협력회사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상호신뢰와 협력관계를 돈독히 함으로써 상호발전을 지향한다.
제14조[공정한 공정한 거래]
공정거래 관련법규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15조[거래상 거래상 비윤리적 행위 금지]
(1) 임직원은 공과 사를 엄격히 구분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업무와 관련하여 협력회사로부터 금품, 향응, 접대 또는 편의 등을 요구하거나 제공 받아서는 안 된다.
(3) 단, 상호간의 건전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내에 서 합리적인 수준의 선물이나 접대 등을 주고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지침은 담 당부서와 협의 하에 조직 단위로 제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7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
합리적인 사업 전개 및 수행을 통해 견실한 기업으로 성장함으로써 고객과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 이르기까지 삶의 질을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사회발전에 공헌한다.
제16조[건전한 건전한 기업 활동]
(1) 회사의 안정적 성장의 바탕 위에서 사업의 확대를 도모한다.
(2) 국민경제에 해를 끼치는 행위 또는 국민정서에 반하거나 위화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지속적인 고용창출과 조세의 성실한 납부로 국가 발전에 공헌한다.
제17조[정치불개입]
네이버시스템은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다.
제18조[환경보호]
네이버시스템은 환경 오염의 방지 및 자연보호에 노력하며, 환경보호와 관련된 제반 법규를 준수 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
이 윤리규범은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천지침]
이 윤리규범의 구체적인 판단기준 및 행동지침은 윤리규범 실전치침에 정하여 운영한다.
제3조[소급적용 금지]
이 윤리규범 시행일 이전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내부고발 운영 및 신고자보호]
(1) 네이버시스템 임직원은 내부공익에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사안에 대해, 경중을 떠나 지체 없이 경영지원팀 및 해당부서의 관리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내부공익 신고자는 익명을 요구할 수 있다.
(2) 내부공익신고와 관련, 경영지원팀 및 해당부서 담당자를 포함한 네이버시스템 임직원은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절대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인사상의 불이익 처분 또는 부당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제5조[포상 및 징계]
(1) 포상 : 회사의 윤리 경영활동에 공로가 있는 자는 포상할 수 있으며, 포상 수준과 절차는 회사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2) 징계 : 회사의 윤리경영활동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는 징계할 수 있으며, 징계 등급 및 처벌에 관한 사항은 회사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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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시스템주식회사 윤리규범 실천지침

제정 2016년 01월 01일

제 1장 전문
1. 목적
『네이버시스템 주식회사 실천지침』은『네이버시스템 주식회사 윤리규범』실천을 위한 윤리적 의사결정 기준 및 행동지침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임직원의 임직원의 의무
1) 네이버시스템의 全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윤리규범 및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지침을 준수하고 윤리경영을 실천해야 한다.
2) 全임직원은 본인 또는 타인이 윤리규범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것을 강요 받는 경우 경영지원 팀에 신속히 신고하여야 한다.
3) 全임직원은 네이버시스템 윤리규범 및 관련 규정을 몰랐음을 이유로 면책되지 않음을 인식하고, 의문사항이나 위반의 우려가 있을 경우 본부장 또는 경영지원팀에 문의하여야 한다.
[신고절차]
① 임직원은 자신이 윤리규범을 위반하였거나 또는 타인의 윤리위반 행동을 목격한 경우 즉시 경영지원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경영지원팀은 신고사항의 처리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처벌규정]
① 윤리규범에 위배되는 행동이 발견되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당사 징계 규정을 적용한다.
② 자신이 직접 윤리규범을 위반하지는 않았으나 관련 사실을 알고도 방조하거나 묵인한 경우에도 징계의 대상이 된다.
제2장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1. 고객 중심
고객의 의견을 항상 경청하고, 고객의 정당한 요구는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고객을 모든 판단 및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2. 고객 만족
진정으로 고객을 존중하여 고객 만족을 극대화 한다.
• 고객의 요구나 고객을 위한 업무를 최우선으로 처리한다.
• 고객을 응대할 때는 항상 친절하고 성실하게 응대한다.
• 고객을 진실되게 대하며,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3.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 고객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중요히 여기며, 고객에게 이에 대한 내용 전달을 명확하게 한다.
• 고객에 대한 정보를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업무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제3장 임직원의 기본 윤리
1. 문서•계수의 조작 및 허위보고 금지
• 모든 정보의 기록과 보고는 정확하고 이루어져야 하며, 문서•계수의 조작 및 허위보고는 하지 않는다.
2. 이해 관계자에게 사례 (금품, 향응•접대, 편의)를 제공받는 행위금지
•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에게 사례 (금품, 향응•접대, 편의)를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는다.
3. 회사 자산의 자산의 불법 •부당 사용 금지
• 회사의 유•무형자산 및 기밀정보 등은 회사의 중요한 자산으로 이들 자산은 회사의 사업활동 및 승인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임직원들은 자산의 분실, 오용 및 도난에 대비할 책임이 있다.
• 회사의 비용은 공금으로서 건전한 기업활동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해진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한다.
4. 기타 윤리규범 위반 금지
• 직무태만
직위 또는 업무규정에 명시되어 (또는 업무의 지시를 받고 책임을 부여 받아)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회사에 손실을 끼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관리 감독 소홀
임직원은 업무수행에 있어 발생 가능한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수시로 주의를 기울이며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 월권행위
임직원은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여 직위•직책상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함으로써 회사에 손실을 끼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품위 유지
임직원은 문란한 사생활로 인해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거나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켜서는 안 된다.
• 회사업무 外 겸업
임직원은 회사의 사전승인 없이 겸업 (이중취업 포함)을 해서는 안되며, 일과 후 부업활동 (아르바이트 포함 )도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윤리규범 위반으로 간주한다.
• 직장내 성희롱
성희롱의 판단은 가해자의 성희롱 의도와는 상관없이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여부에 따라 판단되며, 임직원은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사외에서도 성희롱으로 인해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켜서는 안된다.
제4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
1. 건전한 기업 활동 수행
• 건전한 기업활동을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부조리를 배격한다.
• 지속적인 고용창출과 조세의 성실한 납부로 국가발전에 기여한다.
2. 정치부개입
•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다.
2. 환경보호
• 환경보호 관련법규를 준수한다.
• 자연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부칙
1. 이 실천지침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모든 임원 및 관리자는 소속직원이 『네이버시스템 주식회사 윤리규범』 과 『네이버시스템 주식회사 윤리규범 실천지침』을 준수하도록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회사의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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